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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光発電施設を規制する条例 この3年で3倍以上に NPO調査 본문
2020年12月12日 23時10分 【NHK】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이번 3년 동안 3배 이상으로 - NPO조사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열쇠를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시정촌(市町村・지방행정구역)이 이번 3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늘렸다는 것이 NPO 법인단체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경관을 해치는 것 등을 염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배경에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체로서 0으로 만든다는 목표 달성을 향하여 정부는 태양광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발전 시설이 경관을 해치는 것이나 태양광 패널이 돌연 추락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건도 있고 건설을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지차체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東京)의 NPO 법인단체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는 3년 전에 행한 조사에서는 28군데의 지방행정구역이었는데 이번달(12월) 상순에는 적어도 94군데의 지방행정구역에 달하여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내역을 보면 68군데의 지방행정구역이 건설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구역을 마련하고 있는 등 25군데의 지방행정구역이 건설할 즈음에 각 구역의 시장, 정장(町長), 촌장의 허가나 동의 등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에 의한 반대 운동이 일어난 이와테(岩手)현 토오노(遠野)시와 시즈오카(静岡)현 이토(伊東)시에서는 그 후 조례로 인해 두 도시 모두 시내 전역이 '억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사를 행한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의 야마시타 노리아키(山下紀明) 주임연구원은 "이만큼 많은 지자체에서 규제되고 있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고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극복해야만 할 큰 과제다"라고 하며 "님비(NIMBY) 시설로 인식해서는 '탈탄소화'는 나아가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입각하여 도입을 억제하는 구역과 추진하는 구역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러한 예를 참고로 일본에서도 대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가노(長野) 기소(木曽)정, 조례 제정의 계기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
나가노현은 이번 달 상순까지 13군데의 지방행정구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정에서는 작년 10월, 새로운 조례가 실행되었습니다. 조례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인한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현지의 자치회 등에 계획을 설명하고 나서 정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관을 해치거나 토사 재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하는 지역을 '억제구역'으로 삼고, 이 중에서는 100㎡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은 원칙 상 정은 동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계기의 하나가 현지 주민들에 의한 반대 서명입니다. 기소정은 산악 신앙의 대상으로도 알려진 온타케(御嶽)산의 기슭에 있고 등산객 등이 수많이 찾아 옵니다.
정내에서 온천 여관을 운영하는 마츠나가 타미코(松永民子)씨는 자택이나 여관에서 1km도 채 되지 않는 장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 계획이 일어나고 5년 정도 전부터 건설에 반대하는 서명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수목이 벌채되면 경관이 해쳐지는데다가 이 지역은 지반이 물러서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내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대략 2500명의 서명을 모으고 정에 제출했지만 건설 계획은 멈추지 않고 올해 8월에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패널의 증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마츠나가 씨는 "아름다운 단풍 등 사계절 동안의 자연이 이 마을의 매력인데 태양광 패널이 무질서하게 설치되면 그 매력이 해쳐지고 만다. 온난화 대책은 필요해서 태양광 패널에 일률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장소는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기소정은 나가노현의 당부를 받아들이고 4년 전에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츠나가 씨와 같이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설치를 규제할 조례를 제장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온타케산의 기슭은 지역이 '억제구역'이 되어 앞으로는 원칙 상 대규모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기소정 주민인 나카무라 와코(中村和子)과장은 "무작정 개발을 방지하여 정의 심볼인 온타케산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규정했다.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진행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어서, 까다로운 조타수 자리를 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한 상담, 4년간 약 530건
자원에너지청이 마련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부적절한 사례의 상담을 접수받는 창구에는 올해 9월까지 4년간 600건에 가까운 상담이 밀려왔습니다.이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대략 530건이 태양광 발전에 관한 것으로 현지의 양해를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또한, 재작년 서일본 호우로 고베(神戸)시의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의 선로 주변의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내려 신칸센이 일시 운전을 보류하는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도 있는 등 야마바야시(山林)에 발전 시설이 건설되면 토사류 등 재해를 막는 기능을 잃는 것으로 주민이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킨 곳도 있습니다.
정부, 신청 있는 단계에서의 정보 공유를 검토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대기업 전력회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이 "고정가격매입제도"로 개별적인 발전 사업을 인정할 때 나라는 경관법을 바탕으로 신청을 행하고 있는지나 사태 우려가 있는 장소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허가를 얻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어세스먼트'를 실행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의무화되고 있는 등 대상이 아닌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에 배려하고 지역과 공생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실행하길 바란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인정된 사업이 이후에 현지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은 인정 후 밖에 사업자나 사업내용 등의 정보를 현지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는 제도를 변경하여 신청이 있던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일찌감치 소통을 취할 수 있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현지의 양해를 얻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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